나물·묵·계란·절임류

동물복지 인증 계란으로 만든 깐 계란

시세단가 적용
  • 알러지 ①알류(가금류한함)
  • 규격 1kg (50g×20ea)
  • 소비기한 3개월
  • 인증 HACCP,동물복지인증
함량
계란99.5%(국산), 정제수, 정제소금, 발효식초 ※무항생제, 동물복지인증계란 사용 ※시세단가 적용
※참고:알러지 유발식품 ①알류(가금류에 한함)②우유 및 유제품③메밀④땅콩 ⑤대두⑥밀⑦고등어⑧게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⑯쇠고기⑰오징어⑱조개류(굴,전복,홍합포함)⑲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