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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센터 01.29 17:21  
식육가공품에서 만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삼치, 갈치 역시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자료이니 만큼 원산지 표시 대상도 정확하게 표기해주셨음 좋겠습니다.
풀'스토리 운영진 10시간전  
안녕하세요.
풀’스토리 운영진입니다.
먼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 주신 원산지 표시 기준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만두류의 경우, 제품 구성 및 세부 품목에 따라 분류 기준이 상이하여 안내 과정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하나, 기타가공품(만두류)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김치만두의 경우 사용 원료 중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가 원료 비율 1~3순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원료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갈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며, 삼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영유아 식단에 제공되는 메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적 기준 외에도 보다 상세한 정보를 함께 안내드리고자 한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표현으로 인해 혼선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대상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풀’스토리에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